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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대상 금액 및 기관 총정리

by 미큰 2026. 7. 1.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 기업의 고용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취업 취약계층을 채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고용장려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고용촉진장려금'의 2026년 최신 기준 지원 금액, 대상 조건, 그리고 신청 기관까지 한눈에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고용촉진장려금이란?

고용촉진장려금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취업 취약계층)을 신규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에게는 고용 부담을 줄여주고, 구직자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윈-윈(Win-Win) 정책입니다.

2.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및 조건

이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근로자 모두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사업주 조건

  •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포함) 및 중견기업, 대규모 기업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단, 채용 전 3개월 및 채용 후 12개월 동안 근로자를 인위적으로 감원(고용조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② 근로자 조건 (구직자)

  • 구직등록 필수: 고용노동부 워크넷(Work-net)이나 지자체 등에 구직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예: 국민취업지원제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훈련, 중장년내일센터 프로그램 등)을 이수하고 12개월 이내인 실업자여야 합니다.
  • 예외: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등 프로그램 이수가 어려운 분들은 1개월 이상 실업 상태를 유지했다면 이수가 면제됩니다.

⚠️ 지급 제외 대상 주의!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4촌 이내 혈족 등 친인척),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2년 미만인 자, 외국인(비자 종류에 따라 다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2026년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금액 및 기간

기업 규모 6개월 지급액 연간 최대 지원금 지원 기간
우선지원 대상기업 / 중견기업 360만 원 총 720만 원 1년 (6개월 단위 2회 지급)
대규모 기업 180만 원 총 360만 원 1년 (6개월 단위 2회 지급)

 

최대 2년 지원 예외: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였던 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24 고용촉진장려금 안내 

 

4.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및 시행 기관 정보

고용촉진장려금의 주관 부처와 실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관 부처: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
  • 주행 기관 (온라인): 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 기존의 고용보험 사이트나 워크넷 등이 하나로 통합된 고용24를 통해 사업자 회원 로그인 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접수 및 문의처 (오프라인):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 전화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신청 절차 요약

  1. 워크넷 구직등록 및 채용: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구직자를 확인 후 채용 (주 28시간 이상 근로계약 필수)
  2. 6개월 고용유지: 채용 후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하며 임금 지급
  3. 장려금 신청: 6개월이 지난 후 12개월 이내에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1회차 장려금 신청

5. 사업주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팁

정부 지원금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특히 채용 후 12개월 이내에 1회차 분을 신청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므로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력 채용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및 사업주 분들은 채용 전 반드시 구직자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여부'를 확인하시어 720만 원의 인건비 지원 혜택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